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제19조의2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24.2.6>
②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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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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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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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자도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광양시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학교보건법」 제6조의2 등 관련)
학교보건법 개정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환경 평가서는 변경계획 수립 시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급되는 학교용지의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개발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 감정에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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