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6조의3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 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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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 시행 전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교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전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교육감의 일조량 반영 건의나 시장·군수의 수용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동구 - 2008. 8. 4. 전에 지정ㆍ고시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이 교사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 시ㆍ도지사등은 건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구「학교보건법」 제6조의3 관련)
특정 기간의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교육감이 일조량 반영을 건의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따라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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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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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