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28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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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대행의 개시결정, 그 결정의 고시 및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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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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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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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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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3조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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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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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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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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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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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을 받은 자 3.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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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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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사업대행의 완료
"① 사업대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법 제88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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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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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4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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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가.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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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2. 삭제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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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시행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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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②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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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① 제28조에 따른 공고 등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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