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3건
전체 33건 →민원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2003년 7월 1일 당시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결정ㆍ구 토지구획법상 시행인가를 받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사업의 계획 변경은 도지사등 인가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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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연장 변경인가를 신청했어도 인가 전 기간이 만료되면 변경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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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도시지역 용도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계획을 변경·해제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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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그 구역 지정 후에 신설된 경계설정 기준과 달리 농경지를 관통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경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
경계설정 기준과 달리 농경지를 관통하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반드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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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산림청장 등과 해당 구역 지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 시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이라도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시 산림청장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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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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