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국방부장관군수품교환승인가액교환상대자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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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려면 그 교환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1.종류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2.제1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3.교환을 하려는 이유
4.교환으로 획득하는 물품의 종류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5.제4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6.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
7.교환상대자의 주소 및 성명
8.교환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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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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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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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