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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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려면 그 교환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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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려면 그 교환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1.종류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2.제1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3.교환을 하려는 이유
4.교환으로 획득하는 물품의 종류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5.제4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6.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
7.교환상대자의 주소 및 성명
8.교환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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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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