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
1.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한 경우
2.예비역 군인의 훈련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만, 총화기류, 탄약, 군장비, 침구, 피복 및 훈련용 기자재로 한정한다.
3.대한재향군인회,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그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군장비로 한정한다.
4.군의 영내 매점 및 그 밖의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만, 그 설비에 필요한 기재 및 기구로 한정한다.
5.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ㆍ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인쇄물, 사진, 라디오, 확성기, 영사용 기재, 총화기류 및 군장비로 한정한다.
6.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실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군수품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7.재해복구공사 또는 이재민의 긴급구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침구, 피복, 식량, 기계, 기구 및 군장비로 한정한다.
8.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산업의 조성에 필요하거나 방역사업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다만, 군장비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9.군장비의 수출 시 시범운용을 위하여 탄약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10.국가의 시책에 따른 탄약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탄약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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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일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군수품관리법」제14조 등 관련)
군수품을 국가 외 자에게 이전하고 나중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받는 계약은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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