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32조 (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ㆍ감독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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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고충심사위원회제28조 · 징계위원회제29조 · 징계 절차제30조 · 행정소송의 피고제31조 · 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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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제34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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