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4조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소방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계급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4조 ·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제6조 · 임용권자제7조 · 신규채용제8조 ·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제9조 ·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