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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 제21조
소방공무원법
제21조
·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소방공무원법
시행 · 2024-08-14
공포 · 2024-03-2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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