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21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거짓 보고 등의 금지소방공무원거짓게을리하거나보고나하여서보고금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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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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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소방공무원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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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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