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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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신규채용 당시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합산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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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종전 근무기간은 신규채용 당시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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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종전 지방자치단체 근무기간은 신규채용 당시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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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 관련)
다른 종류 공무원 경력을 소방공무원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할 때 기산일은 시험승진은 1차 시험일, 심사승진은 심사 실시월 전월 말일, 특별승진은 승진임용예정일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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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소방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은 2010년 12월 27일 전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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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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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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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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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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