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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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신규채용 당시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합산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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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종전 근무기간은 신규채용 당시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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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종전 지방자치단체 근무기간은 신규채용 당시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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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 관련)
다른 종류 공무원 경력을 소방공무원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할 때 기산일은 시험승진은 1차 시험일, 심사승진은 심사 실시월 전월 말일, 특별승진은 승진임용예정일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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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소방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은 2010년 12월 27일 전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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