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소방공무원법 · 제15조

소방공무원법 제15조 · 근속승진

소방공무원법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3-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근속승진)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
verified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