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15조 (근속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3-26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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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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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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