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15조 (근속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근속승진계급근속승진임용하려근속자이상소방장기간근속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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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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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승진인원 각 50% 배분 의무는 아니고 모든 계급 연 2회 이상 승진심사 의무도 아니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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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비율 50%씩 균등 배분이 아니고, 전 계급 연 2회 이상 승진심사도 아니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로부터 1년 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승진방법별 최종 승진인원이 각 50%일 필요도 모든 계급에 연 2회 이상 심사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변경 승진방법은 1년 뒤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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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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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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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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