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
법령 ID 000956
조문 제6조
표제 임용권자
유형 법률
공포 2024-03-26
시행 2024-08-14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임용권자 소방공무원 대통령령 임용권 시ㆍ도지사 소방청장 위임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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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②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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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민원인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사업용조종사 자격으로 지방소방장 소방항공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소방위 초임호봉의 공무원경력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소방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은 2010년 12월 27일 전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소방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은 2010년 12월 27일 전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시·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도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5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방재청 -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전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소방공무원기장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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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소방공무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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