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16조 (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先順位者)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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