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①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先順位者)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