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18조 (보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훈)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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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민안전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2015. 8.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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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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