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20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민안전처 -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제2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제20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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