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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방공무원법 · 제20조

소방공무원법 제20조 · 교육훈련

소방공무원법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3-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교육훈련)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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