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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제30조 · 행정소송의 피고

소방공무원법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3-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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