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24조 (복무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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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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