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24조 (복무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무규정국가공무원법소방공무원대통령령법이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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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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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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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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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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