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29조 (징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시ㆍ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ㆍ감봉 및 견책은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한다.
③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4.시ㆍ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소방공무원인 청구인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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