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29조 (징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3-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징계 절차국가공무원법징계위원회소방공무원의결소속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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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시ㆍ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ㆍ감봉 및 견책은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한다.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4.시ㆍ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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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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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소방공무원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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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