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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방공무원법 · 제14조

소방공무원법 제14조 · 승진

소방공무원법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3-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승진)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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