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14조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3-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승진소방공무원대통령령소방준감소방령다만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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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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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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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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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소방공무원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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