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14조 (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승진소방공무원대통령령소방준감소방령다만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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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⑤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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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은 계급별 최종 승진인원수가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승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은 계급별 최종 승진인원수가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승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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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은 계급별 최종 승진인원수가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승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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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경찰병원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는 달리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아니하여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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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을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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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은 계급별 최종 승진인원수가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승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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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소방공무원법 제1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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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소방공무원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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