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14조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⑤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방공무원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법 제15조근속승진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승진심사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은 계급별 최종 승진인원수가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승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은 계급별 최종 승진인원수가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승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은 계급별 최종 승진인원수가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승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을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은 계급별 최종 승진인원수가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승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법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은 계급별 최종 승진인원수가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승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법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소방공무원법 제1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