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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제13조 · 임용후보자명부

소방공무원법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3-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

제11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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