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13조 (임용후보자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3-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임용후보자명부임용권자대통령령명부신규채용후보자명부시험승진후보자명부소방간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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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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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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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소방공무원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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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