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28조 (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④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관할ㆍ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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