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 중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2.「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3.「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본다.
5.「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중 "제40조ㆍ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4조 및 제16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과 소방정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