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 중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2.「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3.「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본다.
5.「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중 "제40조ㆍ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4조 및 제16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과 소방정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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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