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소방총감(消防總監)', ' 소방정감(消防正監)', ' 소방감(消防監)', ' 소방준감(消防准監)', ' 소방정(消防正)', ' 소방령(消防領)', ' 소방경(消防警)', ' 소방위(消防尉)', ' 소방장(消防長)', ' 소방교(消防校)', ' 소방사(消防士)']]
소방공무원법 제3조 · 계급 구분
소방공무원법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3-26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