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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방공무원법 · 제3조

소방공무원법 제3조 · 계급 구분

소방공무원법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3-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소방총감(消防總監)', ' 소방정감(消防正監)', ' 소방감(消防監)', ' 소방준감(消防准監)', ' 소방정(消防正)', ' 소방령(消防領)', ' 소방경(消防警)', ' 소방위(消防尉)', ' 소방장(消防長)', ' 소방교(消防校)', ' 소방사(消防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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