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3조 (계급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3-26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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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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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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