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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방공무원법 · 제34조

소방공무원법 제34조 · 벌칙

소방공무원법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3-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나 통보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한 자
2.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자
3.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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