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8의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행정대집행법점용물절차제거조치제18의3조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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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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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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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소하천정비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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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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