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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의3조 ·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3(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관리청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을 보관하고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보관하는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보관하는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해야 한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항에 따른 매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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