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26의4조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기관의 장정보체계소하천행정안전부장관공공기관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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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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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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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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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제2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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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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