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이하 "소하천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2.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자료
3.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소하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 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