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구조ㆍ구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ㆍ구급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 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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