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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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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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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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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