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규제의 재검토광고물등제17의2조옥외광고사업허가ㆍ신고이행강제금안전점검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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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2.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3.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6.제20조에 따른 과태료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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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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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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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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