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시ㆍ도지사신고수리허가ㆍ변경허가신고ㆍ변경신고신청인기간신청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2020.12.2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신고ㆍ변경신고: 5일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시ㆍ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의2조 · 적용상의 주의제3조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의2조 ·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제4의2조 ·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제4의3조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제4의4조 ·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제5조 · 금지광고물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