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기금시ㆍ군ㆍ자치구광고물등시ㆍ도옥외광고발전기금옥외광고산업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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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1.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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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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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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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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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