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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