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형집행명령의 시기청구기간사형집행명령상소권회복사형집행비상상고산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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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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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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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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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