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3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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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사무관 등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이 불비되었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였다면, 신청인으로서는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2] 甲이 제1심에서 일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감축한 후 감축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환급을 위하여 항소심 재판부 법원사무관에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환급사유 및 관련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사무관이 甲의 신청은 동일한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이므로 인지환급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입징수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법원사무관은 甲의 인지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은 법원사무관의 확인서 발급 거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청구가 취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경우는 위에서 규정된 인지액의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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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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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위헌확인
가. 이혼당사자 아닌 제3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창원지방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담당 공무원이 ‘2015. 8. 31. 청구인 이의가 제출한 청구인 노태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대리인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금지하고 있는 ‘2015 가족관계등록실무’ 제7장 2. 다. 1) 다) 중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분(이하 ‘이 사건 실무편람’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2008. 6. 5. 대법원규칙 제218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전단의 ‘부부 두 사람이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노태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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