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의2 (표제부의 등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표시번호
2.접수연월일
3.광구의 위치
4.광구의 면적
5.광물의 명칭
6.광업권의 등록번호
7.광업사무소의 소재지
8.광업재단목록의 번호
9.도면의 번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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