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식상의 예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식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여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儀式上)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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