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교육지원)
①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②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③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④삭제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