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3.3.4>
②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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