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기금의 회계기관국가보훈부장관기금수입징수관기금출납공무원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기금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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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3.3.4>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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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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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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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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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