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3.3.4>
②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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