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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 신상 변동의 신고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사망한 경우
2.국적을 상실한 경우
3.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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