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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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보상의 정지제39조 ·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제39조의2 · 자료의 제공 요청 등제40조 ·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제4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벌칙제44조 · 과태료제45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