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독립유공자배우자사실혼다만직계비속손자녀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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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2.2.17, 2015.12.22>
1.배우자
2.자녀
3.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22>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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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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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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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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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