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독립유공자배우자사실혼다만직계비속손자녀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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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2.2.17, 2015.12.22>
1.배우자
2.자녀
3.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22>
③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④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⑤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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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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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다수의견] (가) 친생자관계에 관하여 민법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대하여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규정(제844조 제1항)과 이에 대한 번복방법인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제846조 내지 제851조),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에 관한 규정(제845조),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에 관한 규정(제855조 제1항, 제863조), 인지의 취소 및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제861조 및 제862조)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를 구하는 소송절차에서는 위 각 규정에 명시된 제소권자가 해당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는 법적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친자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직접 규정하는 대신 소송목적이 유사한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인용하면서 각 소의 제기권자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그 사유만을 달리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다른 소송절차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진다. …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도 정착금 지급대상인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귀국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 그가 세대주라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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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의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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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 지급 요건으로서 “해외거주요건”의 의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 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범위가 특정 국가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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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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