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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