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 반환의무의 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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