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상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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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상 원칙)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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