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대부)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개정 2018.12.31>
1.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2.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1명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족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③제1항에 따른 대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