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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의2조 ·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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