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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독립유공자
2.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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