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단체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나조직하거나사용하여서누구든지단체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