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 생업지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생업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ㆍ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